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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잦은 폐업…가입자 피해 갈수록 '눈덩이'
상조업체 잦은 폐업…가입자 피해 갈수록 '눈덩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6.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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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최근 7년간 183개 폐업..23만명이 찾지않은 법정보상금만 956억원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상조회사들이 걸핏하면 문을 닫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납임금의 상당부분을 날리는가 하면 폐업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도 956억원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사들은 상조회사들의 휴폐업이 너무 잦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지속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을 권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53만4천576명이 피해를 입었고 보상대상금액은 이들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3천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병욱 의원이 상조업체의 잦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상조업체의 잦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0만3천272명만이 보상금 2천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천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액의 절반인 3천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가입자들은 이미 해당 상조회사가 페업한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보상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천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천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천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2017년 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보상대상금액이 49억1천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가입자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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