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 가량 인하된다. 가계의 소득 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월 총급여의 4%(2인 이하)~7%+α(3인 이상) 수준으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9월부터는 2.5%(2인 이하)~5%+α(3인 이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약 10%(2조원) 줄어들게 된다.
특히 9월분 급여에서는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소급해 차감하고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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