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5:30 (토)
근로소득 '간이세액기준표' 10%인하..세금총액은 같아
근로소득 '간이세액기준표' 10%인하..세금총액은 같아
  • 편집팀
  • 승인 2012.09.10 14: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 가량 인하된다. 가계의 소득 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월 총급여의 4%(2인 이하)~7%+α(3인 이상) 수준으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9월부터는 2.5%(2인 이하)~5%+α(3인 이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약 10%(2조원) 줄어들게 된다.

특히 9월분 급여에서는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소급해 차감하고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