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되면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로 이어질 듯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검찰은 21일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다음 수사는 조 전 장관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딸(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달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었다.
정 교수, 대학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한 사립대학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데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에 이런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의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만들어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조카 조 씨와 공범으로 본 것이다.
정 교수는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에다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으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자, 조카 조 씨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획하고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자약정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자문료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보전받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C 교체·반출, 펀드 ‘운용내역 보고서’ 급조 등 증거인멸 혐의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카 조 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7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1~2 차례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씨의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소환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에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발급해준 병원이나 진단 의사 이름 등이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정 교수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