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입시, 사모펀드 불법 개입 등 11개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오전 10시10분쯤 보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에 출석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 교수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다른 질문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11가지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내보였던 투자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