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1:55 (금)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검찰, 조국 전 장관 정조준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검찰, 조국 전 장관 정조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24 11: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판사,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조 전 장관 다음 주 초쯤 소환될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적어도 4가지 혐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음 주 초쯤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이 조금 지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딸 조모(28)씨 입시와 관련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혹은 서울대 인턴증명서 관련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법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들의 경우 인턴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교수였다.

정 교수의 영장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만 있고, 정작 ‘공문서위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주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의 핵심을 정 교수가 아닌 조 전 장관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 수사에서 내놓지 않은 결정적인 패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