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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HR' 임원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자사주 처분 공시 전 주식 매각
'사람인HR' 임원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자사주 처분 공시 전 주식 매각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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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의도를 알 수 없는 황당한 공시 내고 재산권 침해·자본시장법 위반”...사측 “개인적 경제 행위”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에이치알(사람인) 경영진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자사주 처분결정 직전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취업정보 플랫폼 기업 사람인에이치알(사람인HR/대표 김용환) 일부 경영진이 자사주 매각 공시 직전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접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사람인HR은 지난 17일 자사주 63만주 가운데 73억2550만원 규모의 23만주(36.5%)를 장내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하루 매각한도는 2만3천주로 최근 한 달 동안 해당 주식 하루 평균거래량(3만4732주)의 66%에 육박해 상당한 물량이다.

게다가 자사주 처분 공시는 대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회사 운전자본이 부족하거나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사주 처분 공시 직전에 3만1600원이던 사람인HR 주가는 다음 첫 거래일에 5.7%,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2.68% 하락했다. 30일 현재 28,750원이다.

회사는 자사주 처분 공시의 이유로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들은 “의도를 알 수 없는 황당한 공시를 내고 그 직전에 이사들이 모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며 해당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람인HR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지분 등을 제외한 유통주식수 비율이 47%가량으로 낮지 않아 회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2019년 11월 기준 분기 보고서를 보면 사람인HR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2억원과 단기금융상품 456억원 등 적지 않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단기 자금이 요구되는 설비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이유도 없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회사가 하루 거래 한도의 10배인 23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 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취득한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

사람인HR 경영진 3명이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처분 공시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잇따라 매도했다.

기획팀 A이사는 지난 10일 총 9200주를 평균 3만152원에 장내매도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9,000주에 같은 날 매도 직전 3만100원에 사들인 200주를 더한 물량이다. 사람인HR의 자사주 처분 공시 일주일 전이다.

기획팀 B이사도 13일, 14일 이틀 동안 가지고 있던 6,000주 모두 3만304~3만526원에 장내매도했다. 자사주 처분 공시 사흘 전이다.

기획팀 C상무는 자사주 처분 공시 하루 전인 16일에 가지고 있던 1만주 가운데 7,177주를 평균 3만1764원에 매도했다. 특히 C상무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공시를 담당하는 등기 임원이라는 점이 그가 자사주 처분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는 이유다.

사람인HR은 자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일주일 전에 안건 내용을 등기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앞서 이들 세 명은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1만6425원에 주식을 사들였다. 3만원 넘는 가격에 다시 매도했기 때문에 90%가량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취득한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행위가 주주가치를 크게 침해하는 사항으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람인HR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주주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관계자는 “상장사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공시 전에 회사 임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인 측은 “해당 임원들은 자사주 처분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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