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1:50 (토)
은수미 당선무효 '반전 판결'...檢 구형량보다 두 배 높아 '깜짝'
은수미 당선무효 '반전 판결'...檢 구형량보다 두 배 높아 '깜짝'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06 19: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변론에..2심 재판부 "100만 인구 시장의 윤리의식 맞나" 꼬집어
은수미 성남시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 '반전 판결'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부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당선이 취소된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조폭 출신 기업가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업이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한 건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떠난 은 시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고려해서 양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이 크게 높아진 점에 미뤄볼 때 이번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