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지난해 1300여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단계까지 이끌어 1161억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3032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301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는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건을 뜻한다.
처리 건(3014건) 중 조정이 성립된 1324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161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해 산출한 결과다. 건당 평균 8765만원인 셈이다. 재작년 성과(1179억)보다는 다소 줄었다.
부문별로는 하도급거래(1142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가 뒤를 이었다.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많았다.
다만 최근 들어 조정성립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89%였던 조정성립률은 2017년 87%, 2018년 74%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71%로 더 떨어졌다.
2007년 11월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은 60일(당사자 동의시 90일) 이내에 매듭을 지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이었다.
또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지만, 조정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조정원은 지난해까지 12년간 누적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2015년 11월 1만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75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