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멋대로 대출...장학회 실적 허위 보고 혐의도 추가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김만복(74)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 자금 8억8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앞서 2017년 성남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해당 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담보 제공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김 전 원장은 해당 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마지막 원장으로 국정원을 이끌었다.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신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와의 인터뷰뿐 아니라 기고,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알게 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 등 기밀을 수차례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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