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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대신 자(子) 등판...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리 앉는다
모(母) 대신 자(子) 등판...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리 앉는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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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분 10% + 유상증자 24%'로 최대한도 34% 매입 예정...총 3000억원 투입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비씨카드 사옥 / 비씨카드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비씨카드 사옥 / 비씨카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자금 수혈에 발 묶인 모회사를 위해 자회사가 나섰다.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해 대주주 자리에 앉기 위한 사전 의사결정을 마쳤다. 오는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을 맛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져오고,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케이뱅크 지분은 오는 17일 363억원에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BC카드는 우선 케이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 구조는 KT(10.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0%)의 3각 구도다. 여기에 케이로스(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요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입 예정인 KT 지분 10%(2230만9942주)를 포함해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끌어올려 우리은행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등극하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유상증가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된다. BC카드가 이를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지분 최대한도가 34%다.

BC카드는 유상증자에서 KT 구주를 제외한 케이뱅크 24% 지분(5249만58주)을 약 2625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주금납입일은 6월 18일이다. 2988억원가량이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리값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지난달 취임한 이문환 케이뱅크 2대 은행장 / 케이뱅크 제공
지난달 취임한 이문환 케이뱅크 2대 은행장 / 케이뱅크 제공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측은 진작에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엎어지자, 여야는 총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뱅크의 ‘차선책’ 실행에 무게가 쏠렸다. 지난달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 신임 행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BC카드가 나설 이유는 없어진다.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조항이 삭제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C카드는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14일 이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이 커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례가 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조항에 걸려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그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을 넘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위원회에서 “케이뱅크 증자를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호기롭게 출발했던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바닥을 쳤다. 자본금이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예·적금 담보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영업 역시 중단된 ‘개점휴업’ 상태다. BC카드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케이뱅크의 ‘개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T가 BC카드를 활용해 증자를 하려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요청이 오면 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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