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새 약 120% 급증하고 제재 및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도 각각 20%, 33%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는 344억73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89억7200만 원 늘어 122.4%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 원(25.6%)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증권사(86억4900만 원), 저축은행(83억2500만 원), 생명보험(48억55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 원인 가운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82억6700만 원), 증권사(42억97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자산운용(7억19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33억5100만 원으로 같은 기간(1억3800만 원) 대비 32억1300만 원 늘었다.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총 310건으로 2017년(259건) 대비 19.7%(51건) 늘었고,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286건)도 같은 기간(215건) 대비 33.0%(71건) 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76건으로 2017년(17건) 대비 59건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같은 기간 은행(67건)과 자산운용(37건)이 각각 53건, 23건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무려 65건이나 증가한 반면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2017년(45건) 대비 6건 감소했다.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