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10 (일)
용산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철도정비창에 8000호 주택 짓기로
용산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철도정비창에 8000호 주택 짓기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07 14: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25만호+α 주택 공급한다...각종 규제도 완화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용산정비창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용산정비창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밝혔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인 용산 철도정비창에 '미니 신도시'급의 8000호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정비창 아파트 단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해 12·16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던 과열 양상이 최근 안정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α'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울시 등의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키로 하고 용산정비창 철도 부지를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됐으나 본사업이 좌초되면서 흐지부지 됐었다. 정부는 이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끝내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공장 이전부지 등 준공업지역도 유휴공간으로 적극 재활용해 주택 공급에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할 때는 3년 한시적으로 산업부지 확보 의무를 50%에서 40%로 완화,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실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기숙사와 유사한 다중주택(독립 취사시설 불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총 77만호)의 절반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속도를 내는 대신,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전체 세대수 중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신설 제도가 적용되면 영세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해야 한다. 대신 공공이 참여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공공 시행자가 대납, 이주비와 사업비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등 사업기간을 종전 평균 10년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인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대책 강화와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해 사업기간 단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을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인데, 국토부는 이들 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모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며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현재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