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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고객 비번 무단변경’ 과태료 60억 처분
금감원, 우리銀 ‘고객 비번 무단변경’ 과태료 60억 처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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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 비밀번호 무단 도용...무자격자 투자 권유 제재와 병합해 기관경고 유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60억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4만명의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심의하고 기존 동일한 검사에서 드러난 무자격자의 신탁상품 투자권유 제재와 병합해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로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화 하면서 불거졌다. 직원들은 비활성계좌를 활성계좌로 바꾸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다만 영업점 단위 실적이라 직원 개개인의 잘못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2018년 실시한 우리은행에 대한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이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없었다.

금감원 측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지만 동일한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로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휴면계좌 2만 3천여 개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고, 그해 10월 금감원 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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