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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논란 일자 사업 철회 가닥
‘강남 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논란 일자 사업 철회 가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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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삼성월드타워 빠른 시일 내 매각”···秋장관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 논란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강남 아파트 통매입 때 받은 대출로 논란이 계속되자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운용사는 매입 이후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대출규제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 등이 일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3일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한다"며 "해당 부동산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을 빠른 시일 내 이익 없이 매각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11층 규모의 ‘삼성월드타워’는 58.8m², 84.7m² 등 면적의 46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지스운용은 해당 건물이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만큼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게 계획이었다.

이지스운용은 “서울 내에서 신규 공급할 주택부지가 부족한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해 신규로 추가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당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금 일부 회수 의지를 밝히는 등 각종 논란이 증폭됐다. 

우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 대책이 시행되는 7월1일 사이 실거래가 이뤄진 점에 미뤄볼 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지스운용 측은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므로 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출규제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한도보다 100억원이 많은 270억원을 새마을 금고가 내준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출이 주택보유 목적의 대출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 회수와 동시에 대출 과정에서 금고와 이지스운용 간 '짬짜미'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직접 거론하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부(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대출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국토부 한국감정원은 과세회피를 위한 저가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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