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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입원비 소송 승소 확정...금감원 제재심 결과 주목
삼성생명, 암입원비 소송 승소 확정...금감원 제재심 결과 주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0.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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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결정..."금융당국 징계할 경우 사법부 판단과 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삼성생명은 '배임문제'를 걸고 행정 소송까지 끌고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 민사3부에 배당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소송의 쟁점은 약관의 해석"이라며 "이씨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련 소송은 이 건 하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은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든 모임으로, 암보험 약관상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분쟁이 계속됐다. 금감원은 2018년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의 직접치료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만약 대법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이 징계를 내릴 경우 사법부의견과 배치돼 삼성생명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보암모가 제기한 암입원 보험금 지급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암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최소 경징계 이상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징계 조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징계가 나와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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