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인원 감축에 나서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상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합의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명예퇴직 대상자 중 만 55세(1965년생) 이상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이밖에 학자금과 여행상품권, 재취업지원금도 지급한다.
2인 자녀를 둔 명예퇴직 희망자는 약 9000만을(자녀 2인 기준 5600만원, 재취업 지원금 3300만원) 추가로 받는다.
우리은행은 또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에 대해서도 2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퇴 신청을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년 명퇴 때에는 약 300~400명의 직원이 신청한 바 있으나 올해 신청 인원은 어림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명퇴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져서다.
우리은행은 4대은행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영업이익에서 판매관리비(인건비, 임차료 등)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영업이익경비율(CIR)이 올해 기준 53.7%로, 신한은행(44.2%), 국민은행(48.6%), 하나은행(43.7%)보다 높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채용은 크게 줄이기 어려워 명예퇴직을 통해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명예퇴직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점포 영업의 역할이 줄고 빅테크의 위협이 커져 인력 조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SC제일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최대 38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고, 취업 장려금 2000만원과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만 56세 이상 대상자에게 28개월치 임금(임금피크제 임금 기준)을 지급하고, 전직 지원금(4000만원)과 농산물상품권(1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도 2014년 이후 6년 만에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검토 중이다.
신한·국민·하나은행 등도 명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