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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확대 위해 제도개선 지속할 것"
은성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확대 위해 제도개선 지속할 것"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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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신뢰 회복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제도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 세제개편, 신용융자 금리 합리화, 기업공개(IPO)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자본시장이 올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투자 저변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며 "뉴딜·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관련 신규상품 개발 촉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유망산업기업의 조기 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금융,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라임,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주식리딩방' 등 각종 유사금융사기는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증권시장 불법 집중대응단'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혁신·성장기업이 더욱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를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또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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