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2:35 (토)
금감원, IBK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재개
금감원, IBK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재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01.29 11: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사측 및 검사국 진술 충분히 청취…내달 회의 속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월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3612억 원,3180억 원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총 914억 원 가량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 원, 219억 원 등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팔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기업은행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