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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위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 78억원
금융위, ‘회계 위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 78억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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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개발비·매출원가 등 과대계상···감사인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2011∼2017회계연도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78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말 결산에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재료비로 간주하고, 공사 진행률을 산정(선급금 지급기준)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 원가 적시 미반영, 계약수익 및 총 예정 원가 변동을 적시 미반영, 발생원가 인식 부당 이연으로 기간손익 조작 등도 지적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말 결산부터 2017년 1분기 결산에서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과대계상 했고,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과대 계상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8900만원, 전 대표에게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징계도 내렸다. 

단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징계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3인에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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