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징계 사실 숨기고 입사…벌률 검토 통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업무에서 제외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22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공사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겨 A씨의 LH에서의 징계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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