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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획부동산, 은행 직원 연계 사태 절대 안 된다”
은성수 “기획부동산, 은행 직원 연계 사태 절대 안 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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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권 CEO들과 간담회…"농지처분의무 부동산 투기관련자 대출 신속 회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투기를 막으려면 건실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하게 회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차원에서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최고경영자)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 등이 서민금융에 재원을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선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며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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