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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익익월?…어려운 은행용어 쉽게 바뀐다
익월, 익익월?…어려운 은행용어 쉽게 바뀐다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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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어려운 은행 용어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또 은행별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 29종의 수수료 명칭도 통일된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사후 관리 등 은행권 업무 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84개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수표 자금화'는 '수표 현금화'로, '당발송금'은 '해외로 외화송금'으로, '현찰 매도율'은 '고객이 외화현찰을 살 때 환율'로 쉽게 표기된다.

특히 '익영업일', '익월', '익익월'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다음 영업일', '다음달', '다음 다음달'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30백만원'은 '3천만원'으로, '통장 이수관'은 '통장 관리점 변경'으로, '자행환수수료'는 '같은 은행으로 송금시 수수료'로 바꿔 부를 예정이다.

또 여신부문의 전문용어 설명서를 마련하고, 수출입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해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상품의 특성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도 마련했다. 예컨대 적립식 예금 가운데 학생을 우대하고, 정기납입인 경우 '학생우대 정기적금'으로, 직장인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직장인우대 전세자금대출'로 표기해야 한다.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은행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29종의 수수료 명칭도 통일된다.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증서 재발급 수수료'로, '조기상환 수수료'나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일괄해 부른다.

은행 개별 약관에 '은행이 정하는 사항'으로 표기돼 고객이 알 수 없는 조항 등도 발굴해 약관에 반영된다. 예컨대 예금의 회전주기를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표기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명확하게 표시된다.

이 밖에 카드재발행 수수료와 SMS통지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은행 홈페이지 내 상품공시실 코너 개선 등을 통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향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상품 약관 반영 및 상품 설명서 변경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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