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대한민국 제1호 법조대기자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작금의 법조 현실 비리를 고발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출된 현 박차훈 회장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1년동안 수사 끝에 공직선거 법상 1500만원의 향응과 선물 등 비리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2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1500만원의 금액을 인정 받았는데도 벌금 80만원으로 딜을 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부디 2심에서는 꼭 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칼럼으로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짧은 메시지이지만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판결문 등 다른 자료도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다. 아무래도 판결문을 봐야 할 것 같았다. 1500만원의 향응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을 때리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멀리 내다볼 것도 없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양주 제공 사건 재판을 보면 잘알 수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살아나긴 했다. 이 사건을 미루어 보더라도 박차훈 회장 사건은 봐주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았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취지가 아주 옹색했다. 피고인에게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에 대해 유무죄만 판단하면 된다. 재선거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억지춘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있겠는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 판결처럼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멋대로 판단해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유명 검사의 하소연이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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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