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일 안내했다.
이에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된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올해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해외 각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위반자 적발이 느는 추세로 지난해 신고 위반자 68명에게 과태료 474억원이 부과됐다.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