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모펀드 제도의 틀이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큰 틀에서 바뀐다.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기관의 사모펀드 운용 자율성은 확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했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한편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40일간 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 시행일에 맞춰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