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국회 법사위 통과...승객에 환승 여부 선택권 부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앞서 3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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