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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보험료 10% 싸지만 과잉 치료땐 최대 4배 뛴다
4세대 실손, 보험료 10% 싸지만 과잉 치료땐 최대 4배 뛴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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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보험사 15곳 출시···도수치료 기본 年 50→10회 보장, 할인·할증도 비급여 특약만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15개 보험사에서 출시된다.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은 같은 보험사를 통해 갈아타거나 신규 가입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거의 가지 않으면 1년 후 보험료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면 보험료의 비급여 부문 비용이 최대 4배까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손해보험사 10곳과 생명보험사 5곳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통상 실손보험 보험료 중 40%는 급여, 60%는 비급여로 구성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에만 급여 진료를 넣고 나머지 비급여는 모두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진료만 보장하게 만들었다.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묶어서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특정 진료만 특약으로 분리해 왔다.

여기에다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 구간을 5단계로 구분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으면 5% 안팎의 비급여 부분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로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게 되면 비급여 보험료가 4배로 뛴다. 3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할증구간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 이력도 1년마다 초기화된다. 예를 들어 2021년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더라도 2022년 무사고이면 2023년에는 보험금을 5%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제도도 3년이 지난 뒤에 적용된다.

암질환, 심장질환 등 오랫동안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5년마다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보장 범위도 바꿨다. 불임 관련 질환과 선천성 뇌 질환 등 급여 항목의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도수치료나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은 줄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최대 350만 원 한도로 50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4세대에서는 최초 10회만 보장하되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10회 단위로 추가해 연간 5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영양제 및 비타민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과잉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도 늘렸다. 급여의 경우 20%, 비급여의 경우 30%를 내야 한다. 또 통원 공제 비용도 종전 대비 높아졌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4세대 실손 보험료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대비 70%,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5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대비 10% 저렴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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