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분 절반 보유한 시행사의 미분양 상가 하도급체에 수분양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태양건설이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1억원)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신태양건설은 울산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으로부터 미분양 상가 7개(17억3000만원 상당)를 분양받으라고 하도급업체에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선앤문은 상가 분양률이 30%대에 불과해 2017년 7월까지 '분양률 50%'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취소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태양건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상가를 분양받게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을 맞출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지만, 하도급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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