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절반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가짜 검찰 연락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50, 60대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 당했다.
30일 금감원은 지난 2~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령에 따라 가족·지인 사칭, 저리대출 빙자, 범죄 연루 빙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달랐다.
사회경험이 적은 20대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50.0%로 가장 많았다.
3040은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38.0%로 가장 많았고, 범죄 연루 빙자(28.0%), 가족 지인 사칭(22.0%) 순으로 나타났다.
5060은 문자로 가족을 사칭한 범죄가 4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년 피해자의 경우 사기범에게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해 자신도 모르게 계좌를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다.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과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에 달했다. 20대 이하의 경우 피해 비율이 4.5%로 매우 낮았다.
사기피해 인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30분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 정지할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한 뒤 예금 이체와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