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35 (토)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강매 '갑질' 써브웨이…공정위 제재받아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강매 '갑질' 써브웨이…공정위 제재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01 15: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본사 강매 특정 세척제 구입하지 않았다고 벌점 매겨 계약 해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점에 고가의 특정 세척제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국내 387개 가맹점(2019년 말 기준)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인 네덜란드 법인 써브웨이인터내셔널B.V(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브웨이는 지난 1956년 미국에서 창업, 현재 전 세계 111개국에서 4만 5000여 개에 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위 샌드위치 가맹본부로, 국내에도 수백 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매긴데 이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000만원을 들여 시중의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해당 세척제를 사야만 했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한 셈이다.

실제로 써브웨이는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세척제는 샌드위치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써브웨이 '갑질' 논란 전력…폐점 통보 뒤 "미국서 영어로 소명하라"

이 같은 써브웨이의 '갑질'은 지난 2018년 국내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를 들이밀며 표면화 됐다.

당시 써브웨이 측은  한 점포의 가맹을 해지하면서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바닥 청소 미비,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등을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위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퇴출 가맹점은 본사 지정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사소한 것으로 벌점이 매겨져 해지에 이르게 되는 벌점을 다다르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매뉴얼 위반'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 점주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시 됐다. 위반 여부의 상세 기준도 없거나 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사에 밉보인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써브웨이의 이 같은 갑질은 2019년 가을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 서브웨이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