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로 은행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구치소에 수감된 은씨 등 수감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서울 구치소 소속 교도관 한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벌였다"며 "아울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오염시키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부실화하기 이전에 대출을 한 부분이 있고 모든 대출에 전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씨에 대해 "형 집행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씨는 지난해 2006년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일저축은행 명의로 189억원을 대출받고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의 명의로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 달라"는 은씨의 부탁을 받고 은씨의 지인 등을 통해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89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또 다른 수감자 엄모씨로부터 수감 중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