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된다. 또 보험료 등 계약 갱신주기도 1년으로 단축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만 원할 경우 이 상품만 가입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하는 단독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다른 보험 상품들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도 다양화하도록 했다.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절반은 갱신기간 중 한번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파악됐다.
보험료 변경주기도 단축된다. 개정안은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상품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가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를 1년마다 변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의 일정범위(예:±10%p)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해 보험료를 심사하기로 했다.
보장내용도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바뀔 경우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40일간 개정안을 변경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