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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유기견 입양 보호자에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제공
DB손보, 유기견 입양 보호자에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제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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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하는 보호자에게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제공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DB손해보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4월 16일 이후 2개월이 지난 6월 말까지 올해 입양된 유기견 중 약 200마리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됐다.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6월까지 본 사업을 통해 펫보험에 가입한 유기견 7마리가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서울시 유기동물 정책처럼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확대돼 유기동물과 입양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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