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도전장려금을 연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긴급자금 대출 지원책을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재원(1조원), 긴급자금대출(6조원) 등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손실보상은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늘리고, 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
긴급자금 대출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다.
대출한도는 2배 상향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