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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 제대로 될까...농협銀 이동제한 요청으로 문제점 드러나
'트래블 룰' 제대로 될까...농협銀 이동제한 요청으로 문제점 드러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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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트래블 룰 내년 3월부터"...농협銀, "거래소들 9월25일부터는 트래블 룰 지켜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농협은행이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 때문에 코인의 이전을 미리 제한할 것을 거래 거래소에 제안하면서 트래블 룰 적용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거래소 업계에 통일된 규칙과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과연 시기에 맞춰 트래블 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애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코인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검사·감독을 1년 미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시스템을 내년 3월 25일까지만 구축하면 된다"며 "시행령 부칙으로 1년간 트래블 룰 시행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 최근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외 거래소와의 고객 정보 제공, 공유를 위한 통일된 규칙 또는 네트워크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앙 정보 중계·결제 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의 제안에 당혹해 하는 상황이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까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며 "특정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의 이동을 막으면 이른바 '세력'에 의해 시세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코인이 들어오지 않아 개수가 제한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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