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비밀유지계약 의무화하고 기술탈취 입증책임 대기업과 분담토록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에는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분담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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