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10 (토)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10 16: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시행…비밀유지계약 의무화하고 기술탈취 입증책임 대기업과 분담토록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에는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분담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