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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뱅, 중요성 걸맞은 금융감독해야"...인터넷은행법 수정요구 제기돼
 "카뱅, 중요성 걸맞은 금융감독해야"...인터넷은행법 수정요구 제기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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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갑자기 규모 커진 카뱅,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 매우 중요"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 없다"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상장하자마자 주요 금융지주사 시총을 가볍게 앞지르며 코스피 시총 5위권을 꿰찬 카카오뱅크에 대해 그에 걸맞은 금융감독을 적용할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되어가고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지만, 비주력금융업종인 금융투자업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카카오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만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지만, 그 외 금융계열사들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주력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 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갑자기 규모가 커진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졸속으로 입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인터넷은행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카뱅의 최대주주는 카카오(27.41%)이며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의장(13.3%)이다. 카뱅이 '주인 없는 회사'인 건 분명하지만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우의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는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소기 목적이 외부에서 보수적인 금융권을 개혁하는 것에 있었기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를 일부 용인했지만 카뱅의 시장가치가 예상가치를 크게 웃돌자 기존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금 금산분리 이슈를 꺼내들며 역차별 논란을 재연하려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이 시민단체와 금융권에서의 이 같은 이슈 제기에 정책 방향을 조정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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