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부채관리 등의 자문을 해 이익을 얻는 법인은 다음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9월25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자문하는 업종이다.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를 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대상은 이러한 영업을 하려는 ‘법인’이다. 상품별로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을 받고, 전문인력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아울러 전산설비 및 고정사업장 등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은 투자성 상품은 2억5000만원, 이외 상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법인,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 등록 여부 결정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시 참고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이날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다음달 초 개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