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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줄면 1가구당 6만6천원 보험료 내릴 수 있어
車 보험사기 줄면 1가구당 6만6천원 보험료 내릴 수 있어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0.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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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보험사기 피해자인 계약자 할증보험료 환급, 기관간 시스템 구축해서 소비자 피해 줄여야"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1가구당 6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2010년 기준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만1805원, 1가구당 6만2814원의 인하가 가능하고,  2011년 기준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약 2만3000원, 1가구당 6만600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금액(사기금액)은 2009년 2260억 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7600만원, 2011년 2408억3500만원으로 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는 1419억 5천만원으로 2011년 상반기 1160억2400만원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아가야 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1000만원, 2010년 5억3200만원, 2011년 3억9100만원, 2012년 5900백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율은 0.18%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기관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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