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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보도(12.09.26)에 대한 금감원 입장
[해명자료]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보도(12.09.26)에 대한 금감원 입장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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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5월 이후 해당 관행 사라져

제 목: 「금감원 1·2급 퇴직자 30%는 이틀내 피감기관에 
           재취업」 보도(‘12.10.2. 등) 관련

1. 보도내용

 □ 언론*에서는 김영환의원(민주통합당)**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까지 금감원 임직원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그 인원은 55명에 이른다고 보도

   * 연합뉴스(’12.9.30), 매일경제(9.30), 조선일보(10.2) 등
 **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08∼’12년중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12.9.26)
 

2. 사실관계

 □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직후 금융회사 재취업 사례는 재취업제한 제도 강화 이전인
    ’08.1.1∼’11.3.26.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 권혁세 원장이 취임(’11.3.27)하면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 관행 혁파를 
    대내외에 천명(’11.5.4)한 이후로는 금감원 현직 임직원이 퇴직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없음

<금감원 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1.1.
∼'11.3.26.

'11.3.27.∼'12.9.30.(권혁세원장 취임이후)

합계

취업자

12

24

17

3

-

56


 
<참고: 재취업제한 제도 강화 내용>

 □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작년 10월 공직자윤리법령을개정(’11.10.30 시행)하여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제한을 종전 2급이상(248명, 14.8%)→4급이상(1,338명, 79.8%)으로 확대하고,

  ◦ 퇴직전 담당 업무와 재취업 대상 회사와의 업무관련성여부 심사대상 기간을 종전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늘리는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재취업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 혁파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금융감독원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11.12.31.)하여

  ◦ 전․현직 임직원을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감사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도록 명문화(§9의4)하였음
 

[출처=금융감독원 /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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