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을 제작 중인 미국 파라마운트가 보험사를 상대로 11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라마운트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 페더럴 인슈어런스를 제소했다고 3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션 임파서블 7' 촬영을 앞두고 최대 1억 달러(1157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으나 보험사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촬영 중단과 제작 지연 사유에 대해 보험사가 전액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션 임파서블 7'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례 촬영이 중단됐는데, 이 중 6차례가 코로나 사태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가 가입한 보험은 '미션 임파서블 7' 주연 배우 톰 크루즈 등 출연자와 제작진이 질병, 사망, 납치 등의 사유로 영화 작업에 참여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파라마운트는 코로나로 배우와 제작진이 영화 촬영을 못 하게 됐다며 1억 달러 전액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작년 2월 제작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만 500만 달러(57억 원)를 지급, 소송의 빌미가 됐다.
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해 파라마운트는 "이탈리아와 영국 등에서 촬영을 진행할 때 코로나 봉쇄령과 방역 정책으로 제작이 지연됐고 이는 출연진의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보험사가 전액 손실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