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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사전신고로 가능…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사전신고로 가능…임원 연대책임 완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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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임원 연대책임 범위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고,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했다.

그동안 경과실인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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