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규제 대폭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지난 7일 빅테크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것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금법이 통과되면 빅테크 업체들은 계좌발급부터 카드대금 납부까지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게 되지만 금융사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그간 과도한 특혜로 논란을 불러온 각종 현안에 대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소법과 무관한 다른 법으로 시행 중인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