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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남양유업...홍원식, "한앤코에 310억원 손배소, 제3자 매각"
'산'으로 가는 남양유업...홍원식, "한앤코에 310억원 손배소, 제3자 매각"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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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한앤코가 합의 불이행…남양유업의 주인행세 하며 부당한 경영간섭" 주장
한앤코도 지난달 23일 매도인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 법원에 제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약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매각 불발의 책임을 매수인 측인 한앤코에 묻는 법적 분쟁을 완료한 후 제3자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이 계약(남양유업 매각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계약내용은 한앤코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지만,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매각을) 추진했다"며 "한앤코측은 그러나 매도인의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쌍방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어 "계약 이행기간 중임에도 한앤코측은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혀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더해 계약과정에서 매도인을 속인 정황도 있다"며 형사적 책임추궁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한앤코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매매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 달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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