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달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일정 비율의 가계대출 잔액을 재원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금융권의 공동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연간 21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단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계대출 잔액에는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정책적 지원상품(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영농자금대출,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등은 제외된다.
공동 출연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도 부과된다. 보증이용출연은 각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출연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잔액의 0.5∼1.5%가 차등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도 추가됐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다른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