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과 함께 전 금융권역에 대해 타 금융회사가 발급한 OTP(One Time Password)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OTP는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보안 수단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OTP를 발급 받은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O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또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OTP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은행 및 기타 권역(저축은행, 신협 등)은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OTP를 등록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시스템 개발 일정 등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OTP 등록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전자금융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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