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인터넷 강의 업계 1ㆍ2위를 다투는 에듀윌이 경쟁사인 해커스를 상대로 “‘압도적 1위’라는 문구는 허위ㆍ기만 광고”라며 법원에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챔프스터디는 당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2017~2019년 합격자 모임 사진 3장을 1장으로 편집해 홈페이지에 2021년 하반기 무렵부터 광고했다. 또 홈페이지에 '압도적 1위', '타사와 3배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너광고를 게시했다.
에듀윌은 챔프스터디가 합격자 사진을 조작해 수험생들에게 수강생 다수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줬고 압도적 1위 등 표현의 근거로 조작이 쉬운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검색량 비교 결과를 들었다며 지난 8월 1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듀윌은 해커스의 배너광고가 '압도적 1위' '1위는 바뀐 지 오래' '타사와 3배 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조작하기 쉬운 검색량 비교결과가 1위라는 뜻이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비교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커스가 2017∼2019년 각각 촬영한 합격자들의 사진 세장을 한장으로 모아서 편집해 게재했고, 그 결과 합격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너광고에 대해 "기만적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 하더라도 채권자(에듀윌)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너광고가 인터넷 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게시돼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에듀윌이 자사 사이트에 '가짜 1위를 조심하라'는 등의 문구를 이용해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판단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해커스의 합격자 사진을 두고 "채무자(해커스)는 이 사진 속 합격자들이 모두 한해에 합격했다고 광고하지 않았고, 이 사진과 별도로 연도별 합격자 모임 사진원본을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합격자 수를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