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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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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가단23134 판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교통사고 발생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2004. 8. 23. 원고는 피고 ○○택시 주식회사와 '무배당 안심파트너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5. 8.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피고 전○○으로 변경됨
 ○ 2007. 3. 30. 01:05경 피고 전○○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가 울산 중구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지하차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고 전○○은 제5번 경추제 
                      골절 및 탈구, 완전 척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 2007. 4. 1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고 회사로 변경됨
 ○ 2010. 5. 18.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

 

2. 관련조항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상법 제662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이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임

 ○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함

 ○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여기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1) 피고 전○○에게 이 사고로 인한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사고 발생시점인 
      2007. 3. 30.에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전○○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3. 30.이고, 피고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5. 18.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피고 전○○에 대한 산재보상이 종결돼야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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