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가담한 수산CSM과 혜인에 과징금 1000만원, 400만원 각각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불도저 판매업체 (주)수산CSM과 (주)혜인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할 때의 가격을 정했고 두 회사의 합의대로 수산CSM이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수산CSM에 1000만원, 혜인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중 혜인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합건설기계 업체이다.
수산CSM은 입찰 납품 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찰을 우려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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