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도 동참 움직임···‘1주택자 창구 심사’에 카뱅·캐뱅은 반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분 만큼은 전세대출은 가능해져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도 ‘전세대출관리 3대 방안’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이 오는 27일부터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의 여신 담당 실무진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후속조치안을 은행권에 전했다.
우선 전세대출의 최대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하도록 했다. 이 같은 3가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5대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대출 중단에 따라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어,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항을 요청해 3가지 전세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시행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관계자도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조치를 두고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